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의 공지(** 2018년 7월 1일 입항건 부터 적용)
2018년 7월 1일 입항건 부터 모든 통관건에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함께 신고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불가합니다. 만약, 수취인 성함으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치 않아 통관에 대기가 발생된 경우 통관정정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치 않으신 경우 무통보 구매취소진행 예정이며, 올바르지 않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주셔서 정정 수수료/세금 발생 시 모두 구매자 부담이기 때문에 필히 올바르게 기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좋은 서비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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